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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스톡옵션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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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중 52만주 중 일부 행사…수만 주 수준인 듯
차액결제형 방식으로 공시 의무 없어
카카오페이 경영진과 매각 시기 비슷…내부 임직원 '부글'

[단독]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스톡옵션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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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지난해 4분기 중 52만주에 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일부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차액결제형(현금결제형)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해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주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식을 택한 것인데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한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표는 지난해 4분기 중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스톡옵션 52만주 중 일부를 행사했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행사 시기는) 4분기 중 이뤄졌던 것으로 안다"며 "다만 물량은 많지 않다"고 전했다.


윤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공시 의무가 없는 현금결제형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은 행사 시 회사의 신주 혹은 자기주식을 교부 받는 주식결제형과, 행사 시점의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으로 구분된다. 현금결제형은 회사가 주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구조라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윤 대표는 앞서 지난 2019년 3월 25일 자로 52만주의 보통주를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았다. 고객수 1300만명, 법인세차감전이익 1300억원을 모두 달성 시 행사가 가능한 구조였다. 스톡옵션은 ▲신주발행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부여됐다.


윤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는 오는 3월 주주총회 전에 공개되는 사업보고서에 기재될 예정이다. 윤 대표의 경우 부여받은 스톡옵션 52만주를 오는 2026년까지 3차례에 걸쳐 행사해야만 한다. 지난해 4분기 중 행사한 물량이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려진 만큼 향후 2차례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스톡옵션 행사가 예상된다.


윤 대표가 지난해 4분기 행사한 스톡옵션은 대략 수만 주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윤 대표는 최소 수억원을 성과 보상금으로 챙겼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 사실이 알려지자 카카오뱅크 내부에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표의 행사 시기가 '먹튀 논란'이 불거진 카카오페이 경영진과 비슷한 시점이란 이유에서다. 카카오뱅크의 한 직원은 "스톡옵션 행사는 어려운 성과 달성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이해는 된다"면서도 "최근 카카오페이 대표의 이른바 먹튀 논란이 수습되기 전이고, 스톡옵션을 행사한 사실을 먼저 공개하지 않았으며, 상장 이후 주가가 줄곧 하락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는 윤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가 주가에 영향이 없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총 발행 주식 수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는 앞서 '먹튀 논란'에 휩싸였던 카카오페이 경영진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2019년에 카카오뱅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여한 우리 사주를 윤 대표가 받지 못했고 그간 은행을 잘 이끈 것에 따른 성과 보상 차원"이라며 "또 최근 마련된 '카카오 공동체 임원 주식 매도 규정안'에서 최고경영자(CEO)의 경우 상장 후 2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해서 윤 대표는 임기 만료인 내년 3월말까지는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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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카카오뱅크는 전날 코스피 시장에서 전 거래일 보다 3.99%(1800원) 내린 4만33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는 상장 당시(78500원·8월 9일 기준)와 비교해 4개월 새 44.84%나 하락한 것이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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