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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내달 21일까지 ‘농업인 월급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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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내달 21일까지 ‘농업인 월급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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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영권 기자] 전북 남원시가 2022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지급 시기를 변경해 추진하기로 하고 내달 21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는다.


18일 시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해 벼 재배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벼 재배농가가 내달 21일까지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제를 신청하면 산간부(운봉농협·지리산농협)는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평야부(남원농협·춘향골농협)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지급시기를 변경해 약정량에 따라 월 31만원(50포/40㎏) ~ 272만8천원(440포/40㎏)까지 약정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지급한다.


시가 운용자금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참여 농업인은 비용부담 없이 출하예정 금액의 70%를 미리 받게 되며 수확완료 후 2022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금액을 환산해 정산 지급하게 된다.


시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돼 있어 영농자금 및 자녀학비, 농가생활비 등 연중 지출이 필요한 벼 재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농가의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702농가가 참여해 1억6300여만원에 8433t의 이자보전금을 지급했다.


금년에는 1억8000만원에 약 9200t을 운용할 예정으로 농업인 월급제가 농업인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 및 지역농협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원=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영권 기자 wjddudrn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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