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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 "HDC현산, 가장 강한 패널티 줘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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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엄정조치 방침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혹은 등록말소 가능

노형욱 장관 "HDC현산, 가장 강한 패널티 줘야 할 것"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이 12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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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강한 패널티를 줘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이나 최고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 장관은 17일 국토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조사에 따른 제대로 된 팩트를 확인하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되는 모든 법규, 규정상 가장 강한 패널티(불이익)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과정에서 대규모 인명사고를 낸 데 이어 7개월 만인 지난 11일에도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상태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이날 사고의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나 부실공사에 대한 의혹이 커지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노 장관이 이날 '가장 강한 패널티'라고 언급한 만큼 추후 현대산업개발의 부실공사가 확인될 경우 현재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 장관은 "현재 건설산업법 82조에 따르면 고의와 과실을 통한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83조에 따르면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엔 사업자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 현대산업개발의 명백한 부실공사 정황이 드러나거나 실종된 근로자들이 모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는 등 피해가 커질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현대산업개발은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공사 신규수주 등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만약 건설산업법상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해을 발생하게 한 경우'라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임의적 등록말소도 가능하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건설사가 가진 시공능력 실적이 모두 상실된다.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은 마무리할 수 있으나 후속사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된다.


해당 규정에 따라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일으킨 삼화건설산업이 등록말소가 된 바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를 야기한 건설사는 처분이 내려지기 전 자진 해산해 등록말소는 되지 않았다.


노 장관은 사고 수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붕괴된 아파트 건물에 지지대 역할을 하는 대형 크레인을 추가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크레인을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현장인력의 안전을 확보해 가며 수색을 진행 중이라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근로자 5명 수색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지난해 6월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학동 사고 이후 마련된 건설안전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에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재 해체와 관련한 건축물관리법은 통과됐으나 불법하도급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안전관련 건설안전특별법 등은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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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류적이고 단순한 근로환경 등의 안전위험과 규제를 명시했다면, 건설안전특별법은 공종별로 복잡한 건설현장절차에 따라 세분화돼 안전규제를 명시한 법"이라며 "건안법이 통과됐다면 건설사들이 법에 맞춰 보다 깐깐한 안전현장을 고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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