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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광적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개발 기대감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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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리 일원 3만 479㎡, 통제보호구역→제한 보호구역

양주 광적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개발 기대감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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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


지난 14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계획에 따르면 광적면 우고리 일대 3만 479㎡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바뀌었다.


또한 보호구역 3426만㎡ 가운데 개발 등 군(軍)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한 구역에는 광적면 소재 군 비행장 서측 일대 887만여㎡가 포함됐다.


주거지·상가가 밀집한 비행장 서측 일대가 행정기관에서 허가받는 협의 위탁 구역으로 완화돼 고도 40m 이내에 대해서는 비행안전구역 관할 부대와 협의 없이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우고리 일부 지역도 오랜 기간 제약을 받아온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특히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군사시설의 보호,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그간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지역 균형개발에 상당한 제한 요소로 작용했다.



김종석 부시장은 "이번 군사규제 완화는 지역발전의 중대한 첫걸음”이라며 “일대 군사규제 해소 노력을 지속해 비행장 우측 고도규제 완화와 제한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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