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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 조례 제정...동작구 ‘재해안전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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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뉴스]2000㎡ 이내 토지면적에 점포 30개 이상 밀집, 상인조직 갖춰진 구역 대상 골목형상점가 구역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지원...마포구 망원1동 망리단길과 인접한 월드컵로 19길 골목, 보행자 중심도로로 탈바꿈...동작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 인력?조직?예산?시설점검 등 전방위 준비 위해 안전?보건관리자 등 전담인력 포함 4명 구성 중대 재해 예방 총력...강동구립 둔촌2동 어르신사랑방 신축 개소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 조례 제정...동작구 ‘재해안전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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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다. 시행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 대상이다. 구역 내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 조직이 1개 갖춰져야 한다.


상인회가 현대화 사업, 상인 매출 증대 등을 위한 공동사업, 지역주민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시 구가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 것.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시 해당구역은 전통시장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 특성화 시장, 시장경영 바우처, 명절 이벤트 행사 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진다.


구 관계자는 “식당, 카페, 소규모 판매점 등 업종이 혼재 된 골목은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제정이 골목상권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역 지정을 원하는 상인은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 ▲해당 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 동의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해당 구역 도면 ▲상인조직의 회칙 및 회원 명부를 신청서와 함께 구에 제출하면 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점포 밀집구역으로 형성된 골목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골목마다 특색 있는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영업주는 물론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 조례 제정...동작구 ‘재해안전팀’ 신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망원1동에 위치한 월드컵로 19길 일대가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산뜻한 골목길로 재탄생 했다고 밝혔다.


망원1동은 젊은 세대들의 많은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망리단길이 있는 지역이지만 지역 개발이 더뎌 점점 노후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던 곳이다.


노후된 골목길에 변화를 주기위해 시작된 이번 골목길 환경 개선 사업은 서울시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서울시 예산과 마포구 예산을 합쳐 총 11억 원 규모로 진행됐다.


구는 2019년 사업에 착수해 2020년에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망원1동 주민협의체’와 골목길 재생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민·관 협력으로 만들어진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한 골목길 정비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이어졌다.


그 결과 망리단길과 이어지는 월드컵로 19길은 보행자와 차가 함께 다녀 안전사고 우려가 있던 골목에서 보행자 중심의 골목으로 재조성 됐다.


아울러 어지럽게 늘어져 있는 전봇대 전선을 정리, 노후 담장을 교체, 틈새 녹지 공간 조성을 통해 골목길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또 골목길 외관 뿐 아니라 주택 내부 수리도 진행했다. 지난해 ‘서울시 가꿈주택’을 통해 망원1동에 위치한 주택 2곳 내부 개선 공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좋은 반응을 보였다.


‘가꿈주택’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가꿈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월드컵로 19길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활력을 띄게 된 데는 지역 주민과의 협력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구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 조례 제정...동작구 ‘재해안전팀’ 신설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노량진 근대하수박스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먼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업무 총괄 조직으로 ‘재해안전팀’을 안전재난담당관 내 신설, 17일부터 운영한다.


구는 지난 2019년부터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안전재난담당관’을 설치해 강화된 안전 관리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지역 내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의식이 지방정부에게 요구되는 만큼 전담 팀을 신설해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취지이다.


‘재해안전팀’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포함한 4명의 인원으로 구성, ▲중대재해 대응 관리체계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시설물 관리 전수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중대산업재해 종합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검토·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2월 말까지 지역내 공중이용시설물 및 공사장의 안전보건관리 구축사항 점검에 나선다.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사 및 시설물의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이행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동작구 안전재난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부터 중대재해 대응 T/F를 구축하여 법 시행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부서?동별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141명을 선임,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를 시행,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률 이해 교육을 실시 직원들의 안전 역량을 강화했다. 안전보건 분야 관련 예산도 전년도 대비 43.3% 증액 편성해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대응에 고삐를 당겼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최우선 책무”라며 “구민들께서 안전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한 걸음 앞에서 위험요인을 살피고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 조례 제정...동작구 ‘재해안전팀’ 신설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구립 둔촌2동 어르신사랑방(강동구 천호대로188길 39) 신축 공사를 마치고 지난 14일 오후 2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오래된 구립 어르신사랑방 환경을 개선해 이용하는 어르신의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경관 개선을 도모하는 ‘강동형 어르신사랑방 공간개선 계획’에 의해 추진,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신축 공사를 진행했다.


둔촌2동 어르신사랑방은 지상 1층, 연면적 98.3㎡ 규모다.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다락 구조로 설계, 1층은 어르신사랑방, 다락에는 꿈미소 공간으로 구성해 세대이음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했다. 특히 옥상정원을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어르신 뿐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개방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 ‘2021년 인지건강디자인 사업’의 컨설팅을 받아 어르신 오감촉진 디자인을 어르신사랑방 곳곳에 적용, 어르신 치매예방 및 인지건강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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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구립 둔촌2동 어르신사랑방 개소를 통해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나아가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사랑방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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