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소년이라고 무조건 용서받지 않는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 삼아 남성들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려 한 10대들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군(18) 등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주범 A군은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또 다른 주범인 B씨(20)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10대 남녀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9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제주시 한 모텔로 성매수 남성을 유인한 뒤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일부 피고인들이 성매수 남성과 대화나 성관계를 하며 시간을 끌면 나머지 피고인들은 현장을 급습해 성매매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감금·폭행한 뒤 금품을 갈취하거나 서울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앞서 피고인들은 지난해 12월16일 결심공판 전까지 무려 10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한 피고인이 공판 직후 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 안에서 교도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화풀이를 한 사실이 들통났다. 다른 피고인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판사 앞에서 불쌍한 척하니까 넘어가던데"라며 낄낄댄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은 안 재판부는 결심공판에 이어 이날 선고공판에서도 피고인들에게 크게 호통쳤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소년범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소년이라서 무조건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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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들은 법을 악용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모두 형사처분으로 판단하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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