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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 저소득층 10만 명 확대…"지원금, 생활비로 안 쓰게 과제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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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中企 인건비 확대
고용부 장관 "필수 고용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 저소득층 10만 명 확대…"지원금, 생활비로 안 쓰게 과제부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콘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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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구직 준비금 등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지원 대상이 올해 10만 명 늘어난다. 1인당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 지원금이 주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리는 국취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개인별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 등을 병행하는 제도다.


소득 지원은 취업지원 서비스에 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까지 제공하는 Ⅰ유형과 최대 195만4000만 원만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지난해엔 50만9000명이 신청했고 42만3000 명이 실제 지원을 받았다. 특히 Ⅰ유형 수혜자는 34만1000명이었고 청년이 61.9%(21만1000명), 여성은 55.4%(18만9000명)였다.


다만 구직 지원금을 생활비로 쓴 사람이 많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제도 신청 이유로는 구직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5점 만점에 4.05점),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통한 생활안정(3.99점) 등이 많이 꼽혔다. 구직촉진수당 사용처는 생활비(76.4%), 구직활동비용(50.3%), 구직 관련 직접 비용(42.8%) 순이었다.


고용부는 올해 국취제도 예산 적용 대상을 60만 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9만 명과 비슷하지만, Ⅰ유형 지원대상을 4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대폭 늘린 점이 눈에 띈다. 청년특례 지원 대상도 10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확대했다. 노동연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참고해 올해는 참여자의 구직 노력 지원, 취업역량 평가 개편, 일경험 지원 실효성 극대화 등을 할 수 있돌고 운영하기로 했다. 생활비가 아니라 구직비로 쓰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지난 1일부터 최대 50만 원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주고 있다. 참여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취·창업 성공시 50만 원을 준다. 취업알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인천·구미 고용센터에 '취업알선 전담팀'을, 부산 센터에 '일자리정보 연계·조정팀'을 각각 시범운영한 뒤 전 지방관서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참여자에게 구직의욕 확인 과제를 부여하고 대면상담을 해 실질적인 취업률 제고를 유도한다. 올해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은 뒤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 청년 1인당 월 8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지급(연 960만 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새롭게 시행한다. 아울러 국취제도 참여자를 근로계약자로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월 60만 원씩 연 720만 원을 주는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연계 운영키로 했다. 일경험 프로그램 수준을 높이기 위해 참여 전 모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등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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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국취제도 시행 첫 해에 더 많은 국민들이 도움을 받도록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올해)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국민들께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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