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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공화국]규제 허들 넘다가…토종 IT기업, 해외기업에 안방 내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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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술개발, 글로벌 경쟁 발목 잡는 정부

국내 사업자, 규제에 비용·인력 낭비
글로벌 IT공룡, 버티기 꼼수 다반사
한국만 자국 플랫폼 규제 '아이러니'
리스크 커지면 결국 수수료 인상
중소상공인 발목 잡을수도

[규제공화국]규제 허들 넘다가…토종 IT기업, 해외기업에 안방 내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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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정부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의 칼날을 겨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신년 업무 계획에 ‘디지털 공정경제’를 핵심으로 내세우면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메타(구 페이스북) 등과 글로벌 경쟁에 나선 국내 IT기업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입법 움직임에 촉각을 기울이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올해도 ‘온플법’ 이슈

10일 공정위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시행을 핵심 추진과제로 꼽았다.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온플법을 올해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항목에 ‘상품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순서, 기준’ 등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가 핵심 수단인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공개하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공정위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알고리즘 전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실제 법안이 실행됐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정위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비슷한 법안을 내놓으면서 업계는 이중으로 규제를 받게 생겼다. 방통위 역시 새해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대규모 플랫폼사의 검색·추천정보 노출기준 공개·이용사업자와의 정보공유 의무 규정,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IT 업계 관계자는 "두 법안이 다 통과될 경우 각각 기준에 맞는 계약서 2가지 버전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면서 "비슷한 규제를 이중으로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왜 이 타이밍에" 업계는 시름

글로벌 IT 공룡 구글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자국의 토종 플랫폼이 강세를 보이는 몇 안 되는 국가다. 특히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에서 입지를 다진 플랫폼들은 최근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면서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에 나섰다. 하지만 중요한 시기에 정부 규제로 비용과 인력을 낭비해야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은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특징이 있는데, 정부가 플랫폼 노출 방식 등 비즈니스적 요소들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것을 강제하게 되면 변화에 치밀하게 반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해외 기업들에 대한 규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역차별’ 문제도 거론된다. 정부 규제를 잘 지키는 국내 기업들과 달리 구글 등 해외 기업들은 본사 방침이라는 이유로 국내법 대응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해외 사업자는 자료 제출에만 1년이 넘게 걸리는 등 ‘버티기 전략’이나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로 최근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에도 인앱결제를 쓸 수밖에 없는 우회 전략을 펼쳐 비판을 받았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속해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정책실장은 "유럽은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려고 온플법을 만들었고, 미국도 자국 내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온플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 플랫폼을 규제하겠다고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우리만 정부 때문에 디지털경제가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망쳐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모두의 발목 잡을 것"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가 기업들뿐만 아니라 입점업체인 중소상공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계약서 작성 등 규제 대응에 대한 비용과 인력 부담이 늘어나고 각종 리스크가 커지면 결국 수수료를 올리거나 사업 자체를 접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책임을 묻게 되면 결국 검수·적발 등의 비용이 올라가고, 기업 입장에서는 영세한 업체나 사고 칠 업체를 안 받는 게 좋아지는 것"이라며 "네이버, 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상공인한테도 규제가 만들어지면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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