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경찰이 최근 법률 플랫폼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코스포는 약 1700개 스타트업을 회원사로 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단체다.
코스포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8일 경찰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전혀 없다는 뜻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면서 "법무부는 지난해 로톡을 합법 서비스라고 판단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올바른 법 해석은 당연한 결과"라며 "국내 리걸테크 생태계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로톡 등 리걸테크 서비스는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리걸테크 스타트업은 일반인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며 성장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또한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은 연평균 28%씩 성장 중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리걸줌, 로켓로이어 등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사)도 배출됐다.
코스포가 이번 입장문에서 아쉬움을 표한 이유다. 코스포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된 로톡이 직역단체의 거듭된 형사고발과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존폐 위기를 겪은 건 아쉬움이 크다"면서 "로톡에 대한 경찰 판단은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이은 세 번째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하나의 서비스가 동일한 혐의로 장기간에 걸쳐 3번의 수사를 견뎌야 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스타트업 괴롭히기식' 형사고발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이번 무혐의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국내 스타트업에게 반복되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기존 사업자 이익만 대변하는 협회·단체와의 법적 다툼을 해결하는 시간은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코스포는 "혁신을 저해하는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글로벌 기업의 시장 진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위축과 이용자 불편, 소비자 후생 저하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면서 "로톡을 비롯한 모든 스타트업이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괴롭히기식 형사고발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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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할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코스포는 "정부 역시 더 많은 스타트업이 혁신을 통해 시장 성장과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부 직역단체의 무분별한 고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으로 스타트업을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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