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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세부 기준 확정…건물·교지 소유나 임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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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학교 건물과 교지는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운영위원회가 학부모 경비·급식 등 심의 가능
미인가 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등록 유도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세부 기준 확정…건물·교지 소유나 임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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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미인가 교육기관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대안교육기관 등록 관련 교지·교사·교원 자격 요건을 다듬었다.


4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대안교육기관법의 세부 내용인 시설·설비 등록 기준과 대안교육기관 등록 방법 등을 구체화했고 시행령은 법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과정별 학생수에 따른 학교 건물 기준 면적과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학교건물), 교지, 교구 등을 확보해야 한다. 교사와 교지는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교사 면적은 학교급별로 다르다. 초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수가 120명 이하인 경우 총 학생 정원에 3.5를 곱하고, 121명 이상이면 총 학생 정원에 2.5를 곱한 후 120을 더한다. 120명인 경우 420㎡, 121명이면 422.5㎡다.


중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에서 60명 이하인 경우 총 학생 정원에 7을 곱하고, 61명 이상이면 총 학생 정원에 3.5를 곱한 후 210을 더한다. 고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에서의 기준면적은 60명 이하인 경우 중학교와 같고 61명 이상이면 학생정원에 4를 곱한 후 180을 더해야 한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세부 기준 확정…건물·교지 소유나 임차해야

다만 교육의 다양성을 고려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건물 기준 면적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 심의를 거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결정할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는 교육감과 관계 지자체 소속 공무원,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개설 연월일과 학생 정원, 시설·설비현황, 소유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밖에 목적·명칭, 위치, 교육목표, 학칙, 경비·유지방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 등도 기재해야 한다.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되면 시도교육감은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학생 성명·생년월일·주소와 보호자의 성명·주소·연락처 포함된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제정 관련 매뉴얼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향후 권역별 설명회, 연수 등 컨설팅 통해 미인가 교육시설이 대부분 등록할수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방법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운영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2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부모 대표 위원과 교원 대표 위원으로 구성한다. 학부모 부담경비나 방학 중 교육활동, 급식 관련 사항과 학칙이나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수업료나 입학금 책정 등도 심의할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자격 요건도 명확히했다.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의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앞의 두 기준에 준하는 사람 중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 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교육감이 정해서 고시하는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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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제정으로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였던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함으로써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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