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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사이판 입국자, 20일부터 48시간 내 음성확인서 소지해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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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사이판 입국자, 20일부터 48시간 내 음성확인서 소지해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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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싱가포르·사이판발(發) 입국자는 오는 20일부터 48시간 이내 검사·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격리면제가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싱가포르·사이판 여행안전권역 이용객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격리면제를 허용하되,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4일 제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와 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대응조치를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 ▲예방접종여부 상관없이 모든 국가 입국객 대상 격리면제 중단 ▲에티오피아발 항공편 운항 중단 3주간 연장 등이다.


우선 싱가포르와 사이판의 경우 대응조치 발표 전 맺어진 협약으로 국가 간 상호신뢰를 존중해 예외적으로 격리면제를 허용하되 20일 0시 이후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이용객들의 국내 입국을 위해서는 현행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보다 강화된 48시간 이내 검사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기존 1일 차 6~7일 차 PCR검사에 더해 자비 부담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3일 차·5일 차 자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이판도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 48시간 이내 검사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지난 4일부터 조치된 한국과 사이판 간 운항하는 항공편 좌석점유율 70% 이하 제한도 내달 6일까지 연장된다.



단, 여행안전권역을 이용하지 않거나 서류 기준 미달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여부와 상관없이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10일간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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