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뉴욕주(州)에 이어 캘리포니아주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재도입했다.
캘리포니아주 마크 게일리 보건복지장관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공공 실내 장소에서 누구나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화한다고 13일 발표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뉴욕주도 지난 10일 대중이 이용하는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달러(약 118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캘리포니아주의 카운티에도 의무화가 적용된다. 이는 주 전체 인구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게일리 장관은 말했다.
실리콘밸리 일대 지역이나 로스앤젤레스(LA)ㆍ벤추라 ㆍ욜로카운티 등에선 이미 독자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게일리 장관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10%만 늘어도 코로나19 전파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음악 페스티벌, 스포츠 경기 등 참가자가 1000명이 넘는 대형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백신 접종 증명을 제시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행사일로부터 하루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를 방문하는 사람, 다른 주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민은 도착 3∼5일 내에 검사를 받으라고 주는 권고했다.
게일리 장관은 지난달 25일 추수감사절(11월25일) 이후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7% 늘었다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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