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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신안 태양광' 이익금 배당…1인당 11만~3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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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이익금 지급을 통한 'ESG 경영' 실현

남동발전, '신안 태양광' 이익금 배당…1인당 11만~35만원 지급 한국남동발전은 최근 전남 신안군에서 신안태양광 발전사업의 이익공유 배당금 지급행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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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남동발전이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와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7일 남동발전은 최근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남 신안군 신안태양광 발전사업의 이익공유 배당금 지급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신안태양광 발전사업은 남동발전이 지분 90%를 투자해 신안군 지도읍에 150㎿급 태양광을 설치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도읍 주민 70%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이다.


이날 이익공유 배당금은 지도읍 주민 약 35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11만~35만원이 지급됐다. 한 가구에서 최대 208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신안태양광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난관인 주민수용성 제고와 인구 감소의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인구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동발전은 전남 신안군에 150㎿급 신안태양광과 29.4㎿급 자은주민바람풍력을 비롯한 1.3GW급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며 신안태양광 사례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은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을 적용한 이번 사업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모범사례를 실현하고, 나아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이미지 구축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발전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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