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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임산부인데"… 임신 확인 안된다며 억류한 인천 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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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있느냐 타박"

"만삭 임산부인데"… 임신 확인 안된다며 억류한 인천 공영주차장 임산부. 기사와는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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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인천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임산부 주차 혜택을 받던 8개월차 임산부가 주차장 관리인으로부터 불합리한 억류를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8개월 차 만삭 임산부, 임산부인지 확인이 안 된다며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억류당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임신 8개월 차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임산부 주차비 감면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특정 공영주차장 관리인으로부터 당한 차별을 호소했다.


A씨는 주차비 감면 혜택에 따라 보건소에 차량을 등록하고 등록증도 부착했지만, 주차비 정산 때마다 수시로 관리인과 언쟁이 발생했다. 그는 "주차비 정산을 할 때 임산부 차량이라 이야기하고 등록증을 보여주면 '돈 안 내려고 일부러 들어올 때 얘기 안 했느냐'며 역정을 냈고, 이용시간이 길다고 공짜로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있느냐 타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 앞 유리에 부착한 등록증을 자세히 본다며 떼어간 뒤, 건네줄 때 바닥에 떨어뜨려 청원인이 직접 차에서 내려 줍도록 하고, 욕설을 들어 항의해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시비가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만삭 임산부인데"… 임신 확인 안된다며 억류한 인천 공영주차장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A씨가 해당 민원을 관할 부서에 제기했지만,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다. 이후 관리인은 "임산부 차량 등록증이 확인이 안 된다. 신분증, 산모 수첩을 제시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A씨를 가로막았다. 그러나 주차 혜택을 위해 필요한 임산부 차량 등록증은 신분증과 산모수첩과 무관하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미 몇달 동안 수십회 임산부 차량 등록증을 사용했고, 여러 번 민원을 넣어 관리인이 제 얼굴과 차도 기억하는데 임산부인지 확인한다며 못 가게 붙잡은 행동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A씨는 경찰을 불렀다. A씨는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도 나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경찰관은 제 배를 보더니 '딱 봐도 임신부이신데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시니 진정하고 귀가하라'며 저를 귀가 조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죄인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억울하고 너무 서럽다"며 "경찰서에 (고소 절차를) 물었더니 직접적으로 신체를 붙들고 억류한 게 아니라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 고소할 수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임신부가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고 태아에게 문제가 생겨야만,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면서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저출산 국가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에서 임신부를 적극적으로, 법으로 보호해주실 수는 없느냐"고 촉구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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