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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해놓고 "연인관계" 주장…업주·종업원·손님 등 1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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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해놓고 "연인관계" 주장…업주·종업원·손님 등 1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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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코로나19 신규 일일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무허가 유흥주점을 회원제로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업주 A씨와 남성 종업원, 여성 유흥종사자, 손님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주 A씨에게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남성 종업원과 접객행위를 하지 않은 여성 유흥종사자 3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여성 유흥종사자 7명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손님 5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 주변을 순찰하던 중 손님이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에 경찰은 손님을 가장해 업소 내부로 진입해 접객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소 회원들은 경찰 단속에 대비해 '연인관계'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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