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가 편향돼 있다는 이유로 김진욱 공수처장을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를 30일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날 고발인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22일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선 강도 높게 수사하는 반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은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김 처장을 직무유기와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김 처장이 노골적인 편향 수사로 사실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낙선을 위해 수사권을 오남용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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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은 "이 사건을 형식적 수사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국민들이 공수처를 퇴출할 것"이라며 "공수처를 망치고 있는 김 처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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