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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알선수재 혐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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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알선수재 혐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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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이날 오후 4시30분경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이틀 만으로 심문은 내달 1일 오전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든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수사에서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준 일이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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