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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줄게" … 기사 무마하려 돈 건넨 건설사 회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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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줄게" … 기사 무마하려 돈 건넨 건설사 회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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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자신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기사 무마를 목적으로 돈을 건네려고 한 부산의 한 종합건설사 회장과 퇴직 이후 취업 제한 기간에 이 회사에 취직한 부산시 전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모 건설사 회장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 부산시 국장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회장은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자신의 아들인 모 국회의원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한 의혹을 취재하자 해당 기자에게 3000만원을 주겠다며 취재 사실을 묵인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공직자 퇴직 후 3년간 업무 관련 기관·기업 취직 제한을 어기고 A 회장이 사주로 있는 건설사에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2015년 해당 건설회사가 추진한 주택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도급공사, 분양사업 등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 방식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사 협조를 의뢰했다.


특수관계를 통해 아파트 공사 도급을 주고 받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와 일감 떼어주기로 그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내지 않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후보자 재산 신고 당시 토지, 건물 등 10억6000만원 상당을 고의로 누락,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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