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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연대 "노조도 사용자처럼 교섭창구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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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노동시장-노사관계의 이중구조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노동조합도 사용자처럼 노사정 대화에서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 경쟁과 내부 갈등 등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성과가 높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자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장-노사관계의 이중구조 개혁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일자리연대는 노무현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상임대표),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고문),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김태기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과 노동조합의 역할' 주제발표에서 기업별 노조 위주로 구성돼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의 입김이 지나치게 센 한국 노조의 구조적 문제를 설명하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 노조는 겉으로는 산별 조직이지만 실제로는 기업별로 운영된다. 기업 내 소수가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조 가입에서 배되는 구조다.


일자리연대 "노조도 사용자처럼 교섭창구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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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과 대기업에 노조가 쏠린 점도 문제다. 그에 따르면 민주노총 사업장 조합원 수는 평균 1800여 명으로 한국노총보다 5배 많다. 노조 조직률은 공공부문이 70%, 민간부문이 10%로 7배가량도 차이 난다. 미국 5배, 프랑스 4배, 노르웨이 2배보다 격차가 크다. 민간 기업도 근로자 1000인 이상 조직률은 70%를 넘고 300인 이상도 57%지만, 100~299인 15%, 30인 미만 0.2%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 전체 근로자 중 67%가 30인 미만 기업에 다니고,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는 9.7%에 불과하다. 근로자가 적은 대기업이 노조를 쥐고 흔들고 있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지배구조(거버넌스)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임금 인상과 정보 공개 등을 통해 노조 운영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노조 운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내부에서부터 불신을 받았고, 이는 무리한 임금인상과 고용보호 요구로 나타나 그 부담이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고, 노동의 부익부빈익빈을 야기했다"며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면 노조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노조 단체 간 통합,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간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대화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조도 노사정 대화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정규직-비정규직 등의 노동 격차) 문제를 해소하려면 일자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노사 간) 이해관계의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용자는 물론 노조도 노사정 대화에서 창구를 단일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은 깊다. 기업은 여러 개로 분산된 노조 중 대표 노조가 교섭에 임해 교섭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2011년 시행 후 10년이 지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등이 노동 3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등 기본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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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연대 "노조도 사용자처럼 교섭창구 단일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관계 이중구조 개혁과노동법의 과제'란 주제발표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전면 허용 ▲법에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조항을 신설 ▲사용자 부동노동행위시 형사처벌 조항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에서 3~5년으로 연장 ▲해고·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 사업장 출입 거부 조항 신설 ▲비종사조합원 채용·복직 요구 단체교섭 거부 조항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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