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정위 "크림·솔드아웃 등 리셀사업자, 불당한 면책약관 시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6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해 재판매하는 '리셀' 유행에
'스니커즈+재테크=스니커테크' 신조어까지 등장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 시정
공정위 "크림·솔드아웃 등 리셀사업자, 불당한 면책약관 시정"
AD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크림과 솔드아웃, 리플, 아웃오브스탁, 프로그 등을 운영하는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과 불명확한 기준에 따른 수수료 감면 조항 등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리셀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리셀 시장은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상품의 수집·재판매가 취미 및 재테크 수단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스니커즈 운동화의 경우 구매 진입장벽이 낮고 가격대비 활용성이 높다는 특성에 따라 '스니커테크(스니커즈+재테크)'와 같은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5개 리셀 전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그동안 크림과 솔드아웃, 리플, 아웃오브스탁, 프로그는 거래과정에서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면책되도록 했다.


리셀 플랫폼은 거래가 체결되면 판매회원이 검수센터로 상품을 보내 사업자의 검수를 통과한 상품에 한해 구매회원에게 전달되므로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에 관한 정보의 진위여부 및 하자·가품 여부와 같은 주요 분쟁 발생 요소는 사업자가 검수절차에서 점검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회원 간 분쟁 또는 회원의 손해발생 원인이 사업자가 플랫폼의 관리 또는 상품의 검수과정 등에서 예방이 가능한 것이었다면, 이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은 고객의 신뢰에 반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므로 불공정하다.


이에 거래과정에서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고객의 손해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사업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명시하도록 했고, 서비스 장애 등의 원인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해 고객의 손해 등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수수료 등의 감면 기준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했다"며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상품의 수집·재판매가 취미 및 재테크 수단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리셀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