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택시비로 담배 4개비를 건넨 50대 남성에게 1200만원의 벌금형이 떨어졌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 6월 만취상태로 경남 창원에서 택시를 탄 A씨는 택시비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넸다.
이에 화가 난 운전기사는 경찰 지구대로 차를 돌렸다. A씨는 “돈 몇천 원 문제로 지구대에 가려 하냐”며 주먹을 휘둘렀다.
법원은 폭력을 행사한 A씨에게 12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그는 4000원 아끼려다 졸지에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고 전과 하나 더 붙이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택시 요금으로 담배 4개비를 건네고 이에 반발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운전자 폭행으로 형량이 커졌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2시 30분께 경남 창원 성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기사 B(50대)씨가 모는 택시에 탔다. 목적지까지 이동한 뒤 택시요금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넸다.
요금을 받지 못한 운전기사 B씨가 경찰서 지구대로 이동하려 하자 A씨는 “요금 4000원 때문에 파출소를 가느냐”며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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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을 했지만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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