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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으로 다리 덮고 더듬어 추행"...지하철 성범죄, 해결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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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범죄 신고 건수 올 9월까지 834건..."전년 대비 64% 증가"
범죄 잡아낼 CCTV 설치 역시 미비한 상황
전문가 "지하철 내 성범죄 증명 어려워...피해자 직접 대처해야 하는 현실"

"옷으로 다리 덮고 더듬어 추행"...지하철 성범죄, 해결책 없나 최근 지하철 내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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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최근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올해 지하철 내 신고 접수된 성범죄 사건은 지난 9월 기준 지난해 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더 커질 전망이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인·분당선을 이용한 피해자 A씨는 옆자리에 앉은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오늘 첫차를 타고 왔는데 옆자리 남자가 내 다리를 자기 옷으로 덮더니 그 밑으로 손을 넣어서 내 다리를 허벅지까지 주물렀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를 성추행한 남성은 피해자 다리에 자신의 옷을 덮고, 그 밑으로 손을 넣어 범행했으며 피해자가 이를 지적하는 동시에 경찰에 전화를 시도하자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철 내에서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지하철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어깨에 팔을 얹고 윙크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월에는 성범죄 전과 10범인 남성이 출소 3개월 만에 지하철에서 다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철 성범죄 가해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하철경찰대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지하철 내 성추행 및 성범죄 신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성범죄는 834건(불법촬영 332건, 성추행 502건)이 신고 접수됐다. 지난 1년에 걸친 전체 신고건수 507건(불법촬영 172건·성추행 335건)보다도 64%가 늘어난 수치다.


"옷으로 다리 덮고 더듬어 추행"...지하철 성범죄, 해결책 없나 지하철 내 성범죄 현장을 포착할 수 있는 CCTV 설치 비율이 약 16%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범죄를 예방할 폐쇄회로(CC)TV 설치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도시철도법 41조 개정으로 전동차 내 CCTV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도시철도 CCTV 설치 비율은 36.8%, 한국철도공사 철도 노선 설치비율은 16.7%에 그쳤다.


특히 1호선, 3호선, 4호선은 단 한대의 CCTV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서울시가 '지하철 이용 시민 안전 확보 대책'을 통해 전동차 내 CCTV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지만,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지하철 내 추행 행위가 정말 많이 발생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나서야 하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황으뜸 변호사는 'YTN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조사 과정에서 다른 추행 행위가 수십 차례 더 있는 경우들도 많이 발견된다"며 "서울의 경우, 주요 지하철 역사 내에 지하철 수사대가 있다. 지하철 내 추행 행위가 워낙 많다보니 경찰관들이 일정 구간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추행범을 체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철 내부에 CCTV가 없고,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밀집해 있으니 잘 찍히지 않는다"며 "또 지하철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들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자고 있기 때문에 목격자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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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고의적인 추행 행위라는 것에 확신이 든다면 녹음이나 사진 촬영을 통해 증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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