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20일 새벽 광주서 10대 청소년 5명 탄 차량 사고
유일한 의식불명 A군 운전자 지목…부모, 車상태 등 이의제기
1년 7개월여만 검찰, 피의자 깨어날 때 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운전자 바꿔치기’의 의혹이 있는 광주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가 1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답보상태를 넘어, 미제사건으로 빠질 위기에 놓였다.
해당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면서다.
13일 검찰과 사건 피의자 측 등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지난해 풍암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를 중단했다.
사고는 지난해인 2020년 6월 20일 오전 4시 25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에서 10대 청소년 5명이 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A군이 머리를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경찰은 동승자 4명의 진술 등을 토대로 A군을 운전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을 본 A군의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라는 논란이 일었다.
조수석 쪽인 차량 오른쪽 부분이 크게 손상돼 있었고 운전석 쪽은 멀쩡하다시피 손상이 거의 없었다는 게 이의를 제기한 이유다.
또 A군의 오른쪽 어깨에는 안전띠 착용으로 생길 수 있는 상처와 유사한 흔적이 있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의혹을 들며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수사관을 교체, 수사를 이어 나가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했지만 ‘운전자 특정 불가’라는 의견이 나왔다.
A군의 부모는 민간단체인 교통사고공학연구소에 의뢰해 A군이 운전자가 아닐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받으면서 수사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경찰은 결국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고 발생 1년여 만에 A군을 피의자로 특정,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7개월여 끝에 내린 결론은 ‘시한부 기소중지’였다. 대검찰청에서 진행한 차량 조사도 앞서 ‘운전자 특정이 어렵다’는 국과수 조사와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고 법의학 전문가들 의견 또한 엇갈리고 있어 운전자 특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다.
검찰은 결국 현재 피의자인 A군이 깨어나 조사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수사를 중단한다는 ‘기소중지’ 결정했다.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자 A군의 부모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A군의 아버지 B씨는 “내 아들이 무조건 운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운전자가 아니었을 수 있다고 제기한 의혹에 관해 설명해 주면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초기 고화질의 CCTV를 봤다는 증언이 있는데 해당 CCTV 영상은 없다고 하고 아들이 오른쪽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운전석 안전벨트를 해도 오른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다쳤을 수 있다는 말만 한다”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그럴 수도 있다’라며 그만 인정하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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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측 변호사인 김경은 변호사는 “추가적인 증거 조사를 요청하고 있는 시점에 검찰이 기소중지로 수사를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답답한 상황이다”며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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