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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사람이다" vs "연차 쓰고 가야 하나" '점심시간 휴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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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지난 2017년 경남 고성군서 첫 시행
"교대로 먹으면 되지 않나" vs "아예 문 닫는 게 낫다" 팽팽한 의견 대립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창원시공무원노조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휴식권을 빼앗기고 있다"

"공무원도 사람이다" vs "연차 쓰고 가야 하나" '점심시간 휴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5개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 민원업무 휴무제가 시행에 들어간 지난 7월1일 광산구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안내판이 설치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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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점심시간 보장을 위한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촉구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민센터나 구청 등 공공기관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자는 것으로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의 일환으로 등장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2항에 따라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다만 지자체장이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근무 인력이 적은 곳은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점심시간을 가지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9일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와 창원시공무원노조 등은 경남도청 앞에서 '공무원 점심 휴무 전면 시행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휴식권을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그리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통상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관공서에 들르는 경우가 많다. 한 누리꾼은 "평균 12~1시가 점심시간이니까 우리도 점심시간 틈내서 업무 봐야 하니 공무원들은 1~2시에 식사하세요"라며 불만을 내비쳤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경찰도 소방관도 일 있으면 10시간 넘게 밥 안 먹고 일할 때도 있다. 점심을 못 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점심 먹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고객 응대를 해야 하는 민간 기업 근로자들은 점심시간에 교대로 밥 먹는다. 왜 공무원들만 한꺼번에 나가서 먹으려고 하는 건지?", "밥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간이라도 좀 배려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철밥통', '배가 부른 소리' 등의 맹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듯했다.


"공무원도 사람이다" vs "연차 쓰고 가야 하나" '점심시간 휴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의 점심 시간 관련 논란을 둘러싼 누리꾼들의 반응


"공무원도 사람이다" vs "연차 쓰고 가야 하나" '점심시간 휴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누리꾼들의 다양한 생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또한 이 시간에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을 경우 무인 민원기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일부 공문서의 경우 공무원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반면 "공무원도 사람이다. 먹는 시간 보장은 당연한 권리"라며 이를 지지하는 의견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사람들이 참 이기적이다. 내가 점심시간에 일을 보니 공무원은 점심 제대로 못 먹어도 봉사해야 한다니. 법정으로 규정된 점심시간을 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야 할까. 본인들 직장이 그렇게 시키면 갑질한다고 난리나겠죠"라고 분노했다.


현직 민원 관련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아예 닫았으면 좋겠다. 점심시간에 교대로 (근무)하는데 '직원이 왜 이렇게 없냐', '오래 걸리냐' 불만은 불만대로 나오고 시간 많이 걸리는 업무 맡으면 중간에 끊고 점심 먹으러 못 나간다"고 토로했다.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에 일각에선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점심시간 조정이 대표적이다. 아예 문을 닫는 것보단 비대면과 대면 업무를 함께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과거 금융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점심시간 1시간 보장'이 포함된 2018년 산별중앙교섭 임금 및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했다. 현재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등 일부 지방은행에서는 이와 같은 'PC-오프(off)' 제도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도 사람이다" vs "연차 쓰고 가야 하나" '점심시간 휴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창원시 공무원노조, 창녕군 공무원노조가 9일 경남도청 앞에서 공무원 점심 휴무 시행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적용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선 점심시간에 1~2시간 은행 문을 닫고 있다. 당시 성낙조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모바일 등 비대면 거래가 점차 늘고 있는 데다 자동화기기(ATM) 등 사용도 가능해 어느 정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마찬가지로 공무원 노조 측 역시 무인 민원기로 민원 업무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고, 점심시간에 교대로 근무를 하더라도 민원에 맞는 담당 공무원이 없는 경우 처리가 어렵다는 한계를 들어 점심시간 휴무제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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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난 2017년 2월 경남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어 경기 양평군, 전남 담양군과 무안군, 전북 남원시, 충북 제천시와 보은군 등도 시행 중이다. 지난 7월에는 광주광역시 산하 5개 구청 민원실이 광역지자체 중에선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부산과 경남 등 광역시로 확산하는 추세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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