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씨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마친 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왼쪽)과 전범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가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법원이 담당 재판부를 변경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피해자 유족이 일본제철·JX금속을 상대로 낸 소송을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에서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에게 재배당했다. 다른 피해자 유족이 니혼코크스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은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에서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로 재배당됐다.
앞서 유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백규·김상근 판사가 과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며 법원에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었다. 법원은 이번에 사건을 재배당하면서 원고 측 기피 신청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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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배당은 기존 심리를 맡던 재판부가 직접 법원에 사건회피를 신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에서 공정성 우려를 제기한 터라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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