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교장 할 수 없도록 자격 박탈해야"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 안양시 소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의 신상 정보 공개 및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교장 선생님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사건을 다룬 기사를 인용하며 "A교장은 해당 초등학교에 근무한 지 4년 됐으며, 교육청에서 전문직으로 일한 경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A교장은 해당 학교 교사들이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가져갔더니 절대 신고하지 못하게 막았다더라"라며 "(교장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한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잡힌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촬영한 A교장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며 "강력처벌과 (함께) 다시는 교장을 할 수 없도록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청원 공개 요건인 사전동의 100명 이상인 8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관리자 검토 중에 있다.
교내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적발된 A교장(57)은 지난 30일 구속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A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교장은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휴지 상자 안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고 학교에 알리며 범행이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교장이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면담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교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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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A교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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