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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보석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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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보석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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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석방에 불복, 재항고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이 전 대표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현재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석방 중 해외로 도피할 수 있고 중형을 피하려고 잠적할 우려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연루설이 제기된 이 전 대표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10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 41억8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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