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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이불에 코피 흘려 32만원 배상했는데…3주 뒤 집으로 온 이불엔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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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측 '피 묻은 것 안 지워진다' 배상 요구"
"받아서 세탁하니 말끔히 지워져"

"호텔 이불에 코피 흘려 32만원 배상했는데…3주 뒤 집으로 온 이불엔 반전" 아이가 호텔 침구에 코피를 쏟아 32만원을 배상했지만, 이 과정에서 호텔 측 대응이 탐탁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누리꾼 글이 올라왔다./사진=네이트 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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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아이가 호텔 침구에 코피를 쏟아 32만원을 배상하는 과정에서 호텔 측 대처가 탐탁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피 묻은 이불을 받아 세탁했더니 말끔히 지워졌을 뿐 아니라, 애초에 없었던 노란 얼룩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아이가 호텔 이불에 코피 흘려서 32만원 배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지난 3일 가족과 강릉의 한 호텔에 묵었다는 작성자 A씨는 이날 아이가 갑작스레 코피를 흘려 수건으로 닦았으나 이불에는 핏자국이 남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저희 가족은 한 달에 한두 번 여행을 다니고 미국 호텔에서도 코피 정도는 괜찮다고,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어서 다음날 그냥 체크아웃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이불을 못 쓰게 되었으니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A씨는 호텔 측이 "이불에 피가 묻은 것이 지워지지 않으니 파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내부규정이고, 돈을 내놓던지 똑같은 이불을 구해오라고 했다"라며 "마지막엔 '어차피 폐기될 이불이니 보내드릴까요?'라고 해서 알았다고 말하고 이불을 기다렸다"고 했다.


"호텔 이불에 코피 흘려 32만원 배상했는데…3주 뒤 집으로 온 이불엔 반전" 호텔 침구에 코피를 쏟아 32만원을 배상하고 이불을 받았는데 자신이 오염한 것이 아닌 '노란 얼룩'이 묻어 있었다는 누리꾼 주장./사진=네이트 판 캡처


그러나 이불은 3주가 지난 뒤 도착했고, 이불 솜에는 아이가 흘린 코피 말고도 정체불명의 노란 얼룩이 묻어 있었다고 A씨는 말했다. 또 호텔 측이 보낸 택배에는 아이의 코피를 닦은 수건까지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오줌 자국인지, 토 자국인지가 남아 있었는데 너무 이상했다. 만약 저희 아이의 오줌이라면 겉 시트에도 묻어 있어야 했는데, 묻어 있지 않았다. 저희에게는 코피 흘린 걸로 30만원 이상 결제하게 해놓고 이런 이불을 준 거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또 '피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호텔 측 설명과는 달리, 집에서 세탁하니 이불과 수건에 스며든 피가 말끔히 지워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씨가 항의하자, 호텔 관계자는 문자를 통해 "개별로 손빨래를 하는 게 아니라 선 분류 작업 후 대용량으로 세탁이 들어간다. 핏물이 빠져 교차오염으로 다른 리넨까지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혈흔의 경우 코로나 시국에 작업자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작업장에서 거부한다. 이에 오염된 리넨류는 파손, 폐기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밤늦게 보낸 문자 때문에 저와 임신한 아내까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호텔 문제와는 별개로 정식 항의하겠다"고 했다.


A씨는 "저는 단돈 32만원에 이러는 게 아니다. 저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어서 2만원 빼고 다 보장이 나온다"라며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족, 연인, 친구들끼리 좋은 기억을 만들려고 방문한 곳에서 집에 가는 길 몇십만원씩 폭탄 맞아서 안 좋은 기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호텔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처음엔 코피를 흘렸으면 책임을 져야지 라는 생각으로 읽었는데, 호텔 측에서 덤탱이 씌우는 게 보인다" "이불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도 아니고 소모품 아닌가. 호텔비에 그런 비용까지 포함된 건데 그걸 물어내라고 한 것부터가 웃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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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불값 배상하라는 호텔도 문제지만, 글쓴이도 잘한 건 없다. 애가 코피를 이불에 흘렸으면 체크아웃 할 때 당연히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해결을 보셨어야지" 등 A씨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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