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코로나19 법령 위반 적발 인원 1만6000명…유흥주점만 1만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한병도 의원 "위드코로나 전환 시기, 일탈 행위 엄정 대응해야"

코로나19 법령 위반 적발 인원 1만6000명…유흥주점만 1만명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AD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단속된 인원이 1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인원만 1만명이 넘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식품위생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총 1만6536명이다.


업종별로는 유흥주점에서만 1만346명이 적발돼 전체 단속 인원의 62.6%를 차지했다. 이어 노래연습장 5254명(31.8%), 단란주점 841명(5.1%), 콜라텍·감성주점 등 95명(0.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6517명, 경기 4427명, 인천 2538명 등 수도권에서만 전체 81.5%에 달하는 1만3482명이 적발됐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628명), 경남(379명), 대구(287명), 전남(243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일탈 행위는 방역체계 전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찰 등 유관기관은 방역위반 등 일탈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