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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상고심 주심에 천대엽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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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상고심 주심에 천대엽 대법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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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을 심리한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정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 교수의 상고심 사건을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배당했다.


대법원 2부는 천 대법관(사법연수원 21기)과 조재연(12기)·민유숙(18기)·이동원(17기) 대법관이 속해 있다. 천 대법관은 판사 출신으로 지난 4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사건의 주심을 맡아 재검표 검증을 진행한 끝에 사전투표지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았고 명예훼손죄 등에 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도 했다.


한편 정 교수는 2019년 9월 6일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 전 장관 부부는 공개된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는 의혹과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서류를 꾸며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구속기소된 정 교수에게 14개의 혐의를 추가했다.



1심은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는 무죄로 봐 벌금을 5000만원, 추징금을 10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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