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40대 동거 커플 흉기 휘두르며 싸운 이유가…"현관 비번 바꿔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40대 동거 커플 흉기 휘두르며 싸운 이유가…"현관 비번 바꿔서"
AD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말다툼 끝에 흉기까지 휘두르며 서로 싸운 40대 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47·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1년가량 동거하고 있는 연인 관계로, 지난 7월 8일 오후 10시 40분께 경남 김해 주거지에서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했다.


감정이 격해지자 A씨는 주방용 집게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B씨 역시 주방용 가위를 들고 겁을 주다가 A씨가 자신을 때리자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차 판사는 "서로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