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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OTT 음악저작권료, 오늘 KT·LGU+도 1차변론…쟁점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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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웨이브, 티빙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 이어 국내 대표 이동통신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14일 정부를 상대로 법정에 선다.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OTT 음악저작권 요율’이 지나치게 과도한 데다, 이중 징수·동일 서비스 차별 등 다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두 회사는 지난해 문체부가 공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효화를 주장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올해 1.5%부터 2026년 1.9995%까지 요율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OTT 음악저작권 요율을 둘러싼 논란은 하나둘이 아니다. 갓 출범한 OTT사업자들에 이어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까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합류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당장 재판부가 인정한 이중징수 우려가 첫 손에 꼽힌다. 현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한 탓에 이미 제작사를 통해 일괄 권리 처리된 콘텐츠에 대해서도 저작권료가 추가 징수되는 구조기 때문이다. 또한 OTT로 볼 때는 방송사업자 전송요율(0.75%)의 2배를 적용해 '동일서비스 동일요율 원칙'도 위반했다. 문체부는 요율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저작권 신탁단체에 유리한 내용으로만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개정안이 비슷한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OTT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점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주장하는 매출 2.5% 징수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OTT 사업자들에게 부당성을 입증하라고 하는 점 등을 소송의 이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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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동일한 이유로 먼저 행정소송을 제기한 OTT사업자들은 지난 8월13일 1차 변론을 마치고 오는 29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1차 변론에서는 양측 입장차를 확인하며 유의미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계의 주장대로 개정안에 권리처리된 콘텐츠에 대한 이중징수 여지가 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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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일방적 결정인데다, 플랫폼별 요율 차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조차 없다"며 "동일, 유사서비스 간 저작권 사용료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날 경우 시장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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