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온날 맨홀 철판뚜껑 밟고 미끄러져 다리 부러진 50대 가장
국가배상심의는 1년 더 걸려, 김해시 상대 피해소송에 기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미끄럼 방지 장치 없이 30년째 방치된 맨홀 뚜껑을 밟은 한 시민이 넘어져 전치 14주의 큰 부상을 입은 뒤 뒤늦게 김해시가 나섰다.
해당 사고가 본보 인터넷판 10월 5일 자로 보도된 이후, 경남 김해시 외동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설치된 위험천만한 맨홀 지점이 보도블록으로 교체됐다.
지난 8일 사고가 난 지점에는 문제의 단순 철판 맨홀 뚜껑이 제거되고 그 구멍을 보도블록이 메꾸고 있었다.
이곳에서 지난 8월 21일 인근 주민 50대 문 모 씨가 비 오는 날 맨홀 뚜껑을 밟고 넘어져 왼쪽 다리 여러 곳이 골절돼 전치 14주를 진단받는 큰 사고를 당했다.
30년 전 좁은 내리막길 한가운데 설치된 맨홀 뚜껑은 그간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켰지만, 그 어떤 안전 조치가 없었다.
도로를 관리하는 김해시도 지하 통신선 공사를 했던 통신회사도 신경쓰지 않았다.
다리 골절로 당장 생계가 끊긴 문 씨의 민원에 김해시가 계속 책임 소지를 타 부서, 기관으로 떠넘기는 식의 태도를 보여 민원인을 두 번 울렸다.
현재 문 씨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정식으로 피해 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다. 김해시에도 소송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위원회에 따르면 실제로 배상받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현재 쌓인 업무가 많아 결과를 알기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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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저래 문 씨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는 길이 멀어 보인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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