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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 행사로 주식 취득 숨기면 과징금...빈번한 지분공시 위반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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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 행사로 주식 취득 숨기면 과징금...빈번한 지분공시 위반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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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공시의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지분공시 위반 유형을 8일 안내했다. 지분공시는 투자자에게 상장사의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를 말한다.


대량보유자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 위반

우선 상장사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발행주식등총수 1% 이상)을 체결한 경우가 해당한다.


이는 향후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계약으로 주식 이전 전이라도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고기한 내에 지분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야 한다.


CB 콜옵션 계약 체결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 위반

전환사채(CB)에 대한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행주식 등 총수의 1% 이상이라면 향후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계약에 해당한다. CB 보유자는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단순투자목적 제외)한다.


계약을 통해 콜옵션을 취득한 자는 계약 체결일에 신규·변동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모두 보고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소유주식 보고 위반

상장사 A의 임원 박모씨는 본인이 보유중인 A사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해 보통주를 취득했지만 소유주식(변동) 보고를 하지 않았다. 박씨는 보고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소유주식 보고를 위반 한 것이다.


금감원은 보유중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 CB 등 주식관련 사채의 권리행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무상증자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 면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주식배당·무상신주 취득·주식 분할 또는 병합 등의 해당한다면 소유주식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변동 보고를 마쳐야 한다.


대량보유자의 담보계약 체결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 위반

대량보유자의 담보계약 체결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 위반도 주요 지분공시 위반 유형이다. 대량보유자는 보유중인 주식 등에 관해 담보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단 단순투자목적의 투자는 대상이 아니다.


앞서 보고한 기존 담보계약이 계약기간 만료후 기존의 조건과 동일하게 갱신됐더라도 계약기간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 돼 대량보유(변경) 보고를 해야 한다.


민법상 조합의 대량보유 보고시 조합원 연명보고 누락

민법상 조합의 경우에는 모든 조합원을 공동보유자로서 연명보고해야 한다. 가장 잦은 실수는 조합 명의로만 보고하는 보고 누락이다.


대표조합원을 대표보고자로서 보고시 기타 조합원은 특별관계자로서 연명 보고해야 한다. 조합을 대표보고자로서 보고하는 경우 전체 조합원도 특별관계자로 연명보고해 보고 누락이 되는 조합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보유비율의 계산오류 및 증빙서류 미비

이밖에 금감원은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시 보유비율은 보고시점이 아닌 보고의무 발생시점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해야 보유 비율의 계산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발행주식총수에는 자사주, 의결권 있는 우선주, 의결권이 부활된 무의결권 우선주를 포함한다.


아울러 보고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임의로 일부만 발췌한 자료를 첨부해서는 안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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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지분공시 제도 및 주요 질의 답변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를 제공하고 있다"며 "다트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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