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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고 도망갔다" 인도까지 오토바이 쫓아가 '쾅'…보복운전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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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욕하고 도망갔다" 인도까지 오토바이 쫓아가 '쾅'…보복운전한 차량 충격으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넘어지고, 일부 보호장비가 차로까지 굴러갔다.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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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한 차량이 인도까지 오토바이를 쫓아가 뒤에서 들이받는 보복운전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먼저 차량 운전자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복운전은 엄연한 범죄라는 비판도 나온다.


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욕하고 도망갔다고 보복(했다)"라는 설명과 함께, 차량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인도까지 뒤쫓는 장면이 포착됐다.


영상을 보면, 차량이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충격에 넘어진다. 운전자가 착용하고 있던 보호 장비들은 인도를 벗어나 차로까지 떨어져 나간다.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속이 후련하다"며 차량 운전자를 옹호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시비를 거는 등 먼저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최근 배달 라이더 등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운전이 지나치게 거칠다는 비판이 나왔다.


"욕하고 도망갔다" 인도까지 오토바이 쫓아가 '쾅'…보복운전한 차량 차량 운전자가 인도까지 오토바이를 뒤쫓아가 들이받는 영상.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보복운전은 엄연한 범죄"라며 차량 운전자를 질타했다. 누리꾼들은 "사람을 인도까지 쫓아가서 차로 들이받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저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보복운전을 넘어서 살인미수급이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보복운전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 처벌 수위 등은 달라질 수 있다.


상대 차량과 접촉하지 않는 방식의 보복운전은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 의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대 차량과 충돌해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일어난 경우는 형법 제369조(특수손괴)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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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 혹은 동승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에 해당한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할 만큼 중상을 입었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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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가 없으면 공동체 구성원 간에 믿음이 없으니,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정치 원로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8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춘추시대 유학자인 공자(公子)가 남긴 말을 전했다. 지난겨울 비상계엄의 충격파 속에 혼돈에 휩싸여 있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얘기다. 문 전 의장은 "공자 말씀이 ‘정치가 무엇이냐’를 물으면 군사(국방, 안보)와 식량(경제), 믿음(공동체) 3가지를 말했다"면

  • 25.04.0811:35
    재계 "불확실성 그림자 걷혔지만…글로벌 위기는 여전"
    재계 "불확실성 그림자 걷혔지만…글로벌 위기는 여전"

    재계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해진 만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한 후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된 상황에서 우리도 정치 리더십을 회복해 본격적인 생존 싸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이미 성명을 통해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헌재 선고 이후 낸 논평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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