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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넷플릭스 논쟁 속 "인터넷은 항상 유료" 주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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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까지 간 망이용료 분쟁
조대근 서강대 겸임교수 논문 발표
"수익 편취자 또는 비용 유발자 부담"

SKB-넷플릭스 논쟁 속 "인터넷은 항상 유료" 주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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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인터넷은 항상 유료였다."


망 이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전이 2심으로 이어진 가운데 미국 통신 분쟁 사례를 토대로 인터넷 망 이용이 ‘유상’이란 주장이 담긴 논문이 발표됐다. 미국의 인터넷 역사와 차터 사건에 비춰볼 때 미국에서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자는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다.


5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최근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발표한 ‘인터넷 망 이용의 유상성에 대한 고찰’이란 제목의 논문이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에 실렸다.


이번 논문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인 SK브로드밴드와 콘텐츠제공업체(CP)인 넷플릭스 간 소송 핵심 쟁점인 인터넷의 유상성에 관해 논증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넷플릭스 패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는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논쟁을 벌이게 됐다. SK브로드밴드 역시 넷플릭스 측에 반소를 제기한 상태다.


논문은 CP를 중심으로 한 일각의 인터넷 망 이용의 유상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 인터넷 역사와 2016년 케이블TV 업체인 차터 합병 관련 소송 사례 분석을 토대로 검토했다.


구체적인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 인터넷을 처음 고안한 개발자들은 인터넷의 무상성을 고려한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이 가진 기술적 특성에 대한 원칙만 반영됐을 뿐 유상성 또는 무상성에 대한 전제가 포함된 바가 없다는 설명이다.


둘째, 이용자인 개인 또는 대학 등 기관들은 인터넷 초기부터 백본 등 공중인터넷망 이용료를 ISP에게 지불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으며 사업자는 운용비 충당을 위해 지역 ISP들에게서 백본 이용대가(상호접속료)를 받고 연결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셋째, 망 중립성 규제와 같은 제도 역시 인터넷의 유상성을 부정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의 합병승인 관련 행정명령서(Order), 미국 차터 합병 승인 및 승인조건 취하 소송에 대한 미 항소법원의 판결문 등 공적 문서를 통해 현재도 ISP가 CP에게 과금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대근 교수는 "최종 이용자인 개인, 가정, 기업 뿐만 아니라 CP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이 요금에는 선로 제공, 전송, IP 주소 할당 등 ISP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에 따른 반대급부인 셈"이라고 짚었다.



이어 "개인과 가정 등 최종이용자, 부가통신사업자 모두 약관 또는 개별 계약에 따라 인터넷망을 이용할 권리를 얻음과 동시에 요금 납부 의무를 져야 한다"면서 "ISP는 요금을 수수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일정 수준의 품질로 역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고 현실적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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