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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더 쓰면 최대 10만원 환급…'소비상생지원금' 신청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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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지원금 제도 신청 시작
첫 1주일간 5부제로 추진
'전담카드사' 지정 후 캐시백 산정
캐시백 인정 소비 기준 꼼꼼히 따져야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 유의

카드 더 쓰면 최대 10만원 환급…'소비상생지원금' 신청하려면 평균보다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캐시백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 가게에 붙어있는 신용카드 등 안내 표시.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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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했을 경우 초과액 중 일부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이 오늘(1일)부터 시작된다. 이 제도는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내달까지 시행되며, 개인별로 전담카드사를 지정해 신청하면 캐시백 발생액이 자동으로 산정돼 업데이트 된다.


평균 카드 사용액 초과금 10% 환급


캐시백 제도는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했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직장인 A 씨가 이달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일 경우, 초과한 53만원 중 2분기 평균 사용액의 3%(3만원)을 뺀 나머지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캐시백 대상 소비 기준도 유의


제도 시행 기간은 10~11월로 총 2개월이며, 1인당 캐시백 금액이 월별 10만원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사업 규모는 총 7000억원으로,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부진한 대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부 소비 활동은 캐시백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카드 더 쓰면 최대 10만원 환급…'소비상생지원금' 신청하려면 캐시백 발생 대상금에 포함되는 소비 기준이 달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사진=연합뉴스


예를 들어 대형마트, 백화점이나 대형 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소비는 캐시백 발생액 대상이 아니지만,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배달 어플리케이션(배달의 민족 등), 식자재 이커머스(마켓컬리 등), 스타벅스 등은 포함된다.


연회비,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한다.


상생소비지원금 제도에 참여하는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총 9곳이다. 이들 9개 카드사 중 자신이 이용하는 회사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전담카드사는 사용 실적 합산, 캐시백 산정, 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한다.


첫 1주일은 5부제로 신청


제도 시행은 1일부터 시작되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 2·7년인 사람은 5일, 3·8년은 6일, 4·9년은 7일, 5·0년생은 8일에 신청할 수 있다.


첫 1주일이 지난 뒤로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 기간인 이달과 오는 11월에 걸쳐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1일 지출액부터 캐시백 대상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기간 중 상생소비지원금 대표번호를 운영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한다. 또 9개 전담카드사 각 콜센터에서도 제도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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