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고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꽃뱀'에 비유하는 등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던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가 경고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 이경훈 송민경)는 30일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2017년 제주지검을 상대로 통합 사무감사를 벌인 결과 영장 청구나 일부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 등 모두 21건의 수사사무 처리가 적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 검사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듬해 1월 진 검사가 이의를 신청했지만 대검이 전체 21건 중 2건에 대해서만 경고를 취소하자 진 검사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대검 감찰본부의 경고처분이 과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지난 2월 대법원은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이 검사징계법에 따른 게 아닌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에 포함되는 만큼 재량 범위 안에 있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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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다시 심리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진 검사에 대한 경고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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