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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한테 받은 분풀이 수강생에게 풀지 말라' 성차별 내용 담긴 운전강사 양성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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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운전강사·기능검정원 연수 교재
성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지적
이은주 의원 "교재 개정하고 보수교육해야"

'마누라한테 받은 분풀이 수강생에게 풀지 말라' 성차별 내용 담긴 운전강사 양성 교재 도로교통공단 지침서.[사진제공=이은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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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원을 양성하는 도로교통공단의 연수 교재에 성차별적 내용이 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이 운전 강사와 기능검정원의 연수 교재로 사용하는 '학과교육 지침서', '기능교육 지침서', '기능검정 지침서' 3권에서 성차별적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3권의 교재 모두 '고객만족서비스' 단원의 '용모 복장 체크리스트'가 공통으로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는 학원 수강생 및 시험 응시생을 만나기 전 '메이크업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너무 진하게 하지 않았는지', '매니큐어 색이 너무 진하지 않은지' 살펴보라는 항목이 있다.


특히 기능검정 지침서에는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채점하는 기능검정원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추지 못하면 '기능검정원은 여성에게 후하다'는 '좋지 않은 소문이 자자해질 것'이라는 예시가 제시된다. 또 검정원이 시험 응시생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함을 강조하며 '자기 마누라한테 받은 분풀이를 회사에 와서 부하 직원에게 푸는 것처럼' 응시생을 대상으로 분노를 해소하려는 심리를 조심하라고 소개한다.


'마누라한테 받은 분풀이 수강생에게 풀지 말라' 성차별 내용 담긴 운전강사 양성 교재 기능검정 지침서 중 검정원이 유의할 심리 부분.[사진제공=이은주 의원실]


학과교육 지침서에서도 학과 강사가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에게 끔찍한 사고 장면을 자주 보여주면, 특히 임산부나 노약자 그리고 여성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핸들 조작을 못하게 되거나 운전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남성은 정신적으로 강하다는 성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재들은 도로교통공단이 이틀 동안 진행하는 연수 교육의 교재로 배부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1만1618명이 해당 교재로 연수를 받았고, 연수생 중 90%는 남성이었다.



이 의원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는 모든 연령대와 성별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육자"라며 "특히 도로주행 연수는 폐쇄적인 자동차 안에서 일대일 교육이 이루어지는 만큼 운전학원 강사에겐 높은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은 연수교재를 매년 개정해왔지만, 교재에 성차별적인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성차별적인 연수를 즉시 중단하고 교재를 개정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동차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원에게 보수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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