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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야놀자·스타일쉐어 등에 과징금 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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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 아마존클라우드서비스(AWS)를 사용하는 4개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행위로 총 1억8530만원의 과징금을 포함한 제재 조치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 4개 사업자의 (구)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1억8530만 원의 과징금과 8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들 4개 사업자는 AWS 관리자 접근권한(Access Key)을 IP로 제한하지 않고,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 권한만 확보하면 외부 인터넷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총 938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제3자 열람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했다. 또한 이들 사업자는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고,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 및 관리하지도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 야놀자·스타일쉐어 등에 과징금 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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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별 개인정보 유출·열람 규모를 살펴보면 야놀자는 5만2132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스타일쉐어는 640만1건의 열람이 이뤄졌다. 집꾸미기는 18만3323건이 유출되고 232만5540건이 열람됐다. 스퀘어랩은 41만9028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는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 사업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운영하면서 기초적인 설정을 하지 않았던 결과로 파악된다. 이번 처분은 이 같은 상황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사업자가 관리자 접근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해 외부로부터의 비정상적인 접근 및 공격을 막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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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클라우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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