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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파산 신청 증가… 개인파산 5년 만에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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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파산 신청 증가… 개인파산 5년 만에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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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대법원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5만379건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4만5642건)보다 4737건 증가해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법원은 이중 4만4417건을 인용했다.


법인파산 신청은 1069건으로 2019년(931건)보다 138건 늘었고, 법원은 여기서 875건을 받아들였다. 법인파산이 1000건 넘게 접수된 것은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같은 기간 면책 신청은 4만9467건이 접수돼 지난해 4만4853건보다 10.28%(4614건) 증가했다. 법원은 이중 3만8390건을 인용했다. 면책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경기 변동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파산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빚을 없애주는 제도를 말한다. 빚으로부터 해방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일정 기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받는 개인회생 신청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개인회생은 8만6553건이 접수돼 2019년(9만2587건)과 비교해 6034건 감소했다. 회생은 사업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해 이를 법원에서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회생 신청의 감소는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어렵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총 667만9233건이었다. 이중 민사사건이 72.3%(482만9616건)로 가장 많았다. 형사사건은 22.7%(151만6109건), 가사사건은 2.6%(17만1671건)이었다. 101만2837건이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만 놓고 보면 손해배상이 18.4%(6만5819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부당이득금(3.2%·1만1326건), 약정금(2.2%·7859건), 임대차보증금(1.6%·5755건), 채무부존재확인(1.6%·5650건), 배당이의(0.8%·2704건), 보증채무금(0.3%·1165건) 등 순서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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