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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배당금 金수저' 427명…3년만에 3.6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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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민주당 의원실, 국세청 자료 분석
미성년 임대소득자도 17.2만명…한 해 2889억 벌어
'태어나자마자 배당금 金수저' 427명…3년만에 3.6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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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고소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급부상한 미성년 자녀 대상 조기 증여와 상속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어나자 마자 배당소득을 거둬들이기 시작한 '0세'는 427명에 달했으며,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미성년자도 17만2000명을 웃돌았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2019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귀속 기준 0세~18세 17만2942명이 전체 2889억3200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려 금액상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 평균 연 167만원으로 전년 대비 1인 평균 22만원 증가했고, 2016년과 비교하면 67% 뛰었다. 특히 태어나자마자 배당소득을 벌어들인 0세는 2019년 귀속 기준 427명으로, 2016년 118명에 비해 3.62배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의 부동산임대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매해 1인 평균 약 2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인원과 금액도 ▲2015년 1795명 349억원 ▲2016년 1891명 380억원 ▲2017년 2415명 504억원 ▲2018년 2684명 548억원 ▲2019년 2842명 558억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 또한 건수와 금액이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자산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는 만큼, 가산세를 내더라도 조기증여를 하면서 증여 절차도 한 번 줄이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역 편차도 크게 나타나 전국의 세대생략 증여 건수 중 21%가, 금액으로 따지면 28%가 강남3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징수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0년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소관 강남세무서 등 3개 세무서가 세대생략 증여 가산액을 누락하거나 잘못 산정해 신고한 6명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 중 1명은 2017년 당시 만 17세로, 조부로부터 22억원을 증여받으면서 가산액 일부를 신고누락했다. 이렇게 누락돼 부과·징수되지 않은 증여세만 1억6000만원에 달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에 대해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가, 조세정책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탈루와 편법 증여를 더욱 철저히 검증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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