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무마 혐의' 코치·양궁협회장도 자격정지 1년
스포츠공정위 "대단히 엄중한 사안...가해 학생 양궁계 퇴출 불가피해"
전수조사서 가해 학생 추가 학교폭력 정황 드러나
[아시아경제 김서현 인턴기자] 양궁부 후배에게 활을 쏴 다치게 한 중학생과, 해당 사건을 무마 또는 은폐하려고 한 양궁부 코치와 전 경북양궁협회장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경북체육회는 법조계와 체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 학교 양궁부 3학년 가해 학생 A씨에게 '영구 제명' 징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영구 제명은 최고 수준의 중징계다.
또 피해 학생 측에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한 이 학교 양궁부 코치 B씨와 사건을 덮고 무마하려고 한 김도영 전 경북양궁협회장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당사자들이 대한체육회에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으면 이번 징계는 확정된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가해 학생은 양궁계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김하영 경북체육회장은 "폭행이나 성추행, 그 외에 관행적으로 체육계에 내려오던 부조리는 정말 일벌백계해서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4일 오전 10시께 A군은 양궁 훈련장에서 3m 거리에 서 있던 1학년 후배에게 활을 쏴 등에 상처를 입혔다. A씨는 3∼4m 거리에서 다소 느슨하게 활시위를 당겼으며, 화살은 후배의 훈련복을 뚫고 등을 스친 뒤 땅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측은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A군이 수년 전부터 머리를 때리고 따돌리는 등 괴롭힘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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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조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추가 학교폭력과 코치 B씨의 폭언 등이 파악돼 논란이 일었다. 가해 학생에게 폭력과 괴롭힘을 당해 온 피해 학생이 지금까지 6명에 달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사건 발생 당시 코치 B씨는 피해 학생 측에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했고, 전 양궁협회장 역시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서현 인턴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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