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애경산업은 지난 1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전 대표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고 14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600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0.02%에 해당된다.
회사 측은 "향후 본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