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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랄랄, 중학생이 쏜 '고액 별풍선' 환불 거부 논란…"제대로 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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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랄랄, 중학생 수백만원 별풍선 환불 거부
누리꾼 "아직 중학생…환불해줘야" vs "환불해줄 필요 없어"

BJ 랄랄, 중학생이 쏜 '고액 별풍선' 환불 거부 논란…"제대로 배워야" BJ 랄랄이 '별풍선을 환불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BJ 랄랄 유튜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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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7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중학생 팬으로부터 받은 고액 후원금(별풍선)에 대한 환불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최근 BJ 랄랄(본명 이유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지금까지 쏜 별풍선을 환불해달라는 시청자'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서 랄랄은 자신의 중학생 팬 가족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팬의 친언니라고 밝힌 발신인은 "동생이 부모님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었고 월초부터 지금까지 쓴 돈만 700만원 정도"라며 "저희가 잘사는 집이었다면 어떻게 해결이라도 했을 텐데 금액이 몇백만원 단위가 돼버리니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죄송한 마음으로 연락드리게 됐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랄랄은 해당 쪽지를 소개한 뒤 "이 쪽지를 동생이 별풍선을 쏜 BJ 모두에게 보냈더라"며 "이 계정으로부터 받은 별풍선을 보니 130~140만원 정도가 됐다. (다른 BJ에게 지급한 것을) 모두 합하면 1000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랄랄은 "제가 방송하는 내내 '중학생이라면 후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서 "별풍선은 개인 동의를 거쳐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다. BJ들은 후원에 대한 리액션도 한다"고 했다.


이어 "140만원이라는 돈이 제게는 크지 않다. 환불을 해 줄 수도 있지만 이 친구가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성년자가 후원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어린 친구에게 따끔한 충고와 깊은 경험이 됐길 바란다"고 말하며 환불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BJ 랄랄, 중학생이 쏜 '고액 별풍선' 환불 거부 논란…"제대로 배워야" 사진=BJ 랄랄 유튜브 화면 캡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말은 그럴싸하게 해놓고 결론적으로 돈을 돌려주기 싫다는 거 아니냐. 물론 환불해 줘야 할 책임은 없지만 아직 보호가 필요한 중학생인데 관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충분히 교육된 것 같으니 돈은 돌려주는 게 맞을 것 같다", "차라리 기부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욕은 안 먹었을 것 같다", "책임감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는 건 맞지만 방법이 잘못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랄랄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제대로 된 인생 공부를 한 거다. 이번 일이 아니었으면 이 학생은 계속해서 BJ들에게 후원을 했을 거다"며 "중학생도 사리분별이 가능한 나이인데 랄랄이 왜 욕먹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랄랄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상태다.


미성년자의 인터넷 방송 거액 후원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초등학생 A양이 실시간 방송 애플리케이션 '하쿠나라이브' BJ들에게 1억3000만원을 입금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돈은 A양의 부모님이 전셋집 이사를 위해 모아둔 보증금이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부친이 BJ들을 만나 생활고를 호소했고, 대다수의 BJ가 환불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게임 스트리밍 사이트 '트위치'에서 14세 중학생 B군이 스트리머들에게 약 3000만원에 해당하는 거액을 송금하기도 했다. B군은 당시 "나는 군필이다", "일 때문에 지금 퇴근했다" 등 자신이 성인이라고 주장하며 거액을 후원했다. 그러나 이후 중학생임이 드러나자 스트리머들은 B군의 자필 사과문을 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일부를 돌려줬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방송인 후원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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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 이용자의 결제 한도 설정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등의 조치를 플랫폼 운영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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