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사비로 전기료 부담하기로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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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실 에어컨 전기료를 경비원들에게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 A씨는 최근 경비실 4곳에서 사용한 냉방전기요금 15만2,730원에 대한 청구서를 받았다. 해당 아파트의 경비원 8명은 약 2만원씩 나눠 은행창구에서 직접 전기료를 납부했다고 한다.
SBS에 따르면 관리사무소 측은 "2년 전 경비원들이 사비로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전기료를 부담하기로 정해 비용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부담하지 않았고, 이번에 동대표 회의에서 결정해 처음으로 부과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 B씨는 "동대표 회의에서 경비원에게 전기료를 부과하는 사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2만원 가량을 경비원 8명이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무하는 동안 전기료를 따로 내본 적이 없어 당황했지만, 고지서를 받은 뒤 은행 창구에 가서 직접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금액은 450여 가구가 사는 이 아파트에서 가구당 340원을 부담하면 되는 금액이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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