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의료진의 수술 지연으로 장폐색 증상이 악화돼 사망한 환자 유족들에게 병원 측이 억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사망한 환자를 대신해 남편, 아들 등 가족 2명이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톨릭 학원은 환자 남편에게 1억2281만원을, 아들에게는 7787만원을 각각 배상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배상책임 이유에 대해선 "환자의 사망은 의료진의 반복된 수술 지연으로 장폐색 증상이 악화된 데 그 원인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가 앓던 장폐색의 경우 발견 즉시 응급수술을 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합병증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2018년 5월 복통 증상으로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은 A씨는 수술까지 받았으나 패혈성 쇼크 등 합병증으로 고통받다 내원 1주일 만에 사망했다. 가족들은 의료진의 수술 지연 등 과실로 A씨가 숨지게 됐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2억8870여만원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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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진은 A씨가 최초 내원했을 당시 장폐색 진단을 했으나, 비위관을 통한 배액 등 외과적 관찰만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환자가 입원 사흘째 화장실에 갔다가 복통과 쇼크로 쓰러졌을 때도 의료진은 쇼크 원인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수술이 아닌 CT 촬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A씨는 CT 촬영 결과가 나온 뒤에야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재판부는 이런 의료진의 대처에 대해 "수술적 치료의 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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