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탄소집약도지수 2019년 대비 5% 낮춰야
韓 국적선 684척 중 34.2%가 에너지효율 D·E 등급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우리 국적선 세 척 중 한 척 꼴로 에너지효율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온실가스 규제가 강해지고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에너지효율 등급을 계산한 결과다. IMO 규제 때문에 국적선사들은 배 안의 탄소집약도지수(CII)를 2019년 대비 매년 1%씩 2023년까지 총 5% 낮춰야 한다. CII는 현존선(현재 운항 중인 국제항해선박)에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IMO가 지난 6월 만든 지수로, 1t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 데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을 계산한 값을 의미한다.
24일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계산해 25일 국적선사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O는 2050년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의 50%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2018년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존선은 2024년부터 매년 CII를 계산해야 한다. 2019년 CII 대비 2020~2023년 매년 1%씩 총 5%, 2024~2026년엔 매년 2%씩 낮춰야 한다.
이에 따라 해수부가 지난해 국적선 684척의 운항정보를 바탕으로 CII 기준 에너지효율 등급을 A~E 5단계로 나눠 계산해보니 234척(34.2%)는 D, E 등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 '선박에너지 효율설계지수'(EEDI)가 적용되기 시작한 게 영향을 미쳤다. 해수부 관계자는 "D, E 등급을 받은 선박의 75.8%가 2015년 이후 건조된 선박"이라고 설명했다. EEDI는 기관출력, 재화중량 톤수 등 선박의 제원을 활용해 선박 설계 과정에서 1t의 화물을 1해리 옮기는 데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을 미리 계산한 값이다. EEDI는 설계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계산한 값이란 점에서 선박 건조 이후 뽑아내는 CII와는 차이가 있다.
선박소유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등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매년 감축률 달성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기관출력 제한, 최적항로 운항, 저탄소 연료 사용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3년 연속 D등급이거나 1년 이상 E등급을 받은 선박은 에너지효율 개선계획서(SEEMP)를 작성해 제출한 뒤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은 뒤에야 운항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검사기관을 통해 선사들에게 계산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고 다음 달 온라인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아울러 2018년부터 노후 국적선을 친환경 고효율선박으로 대체 건조할 경우 보조금을 주고 있다.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기술 확보 및 온실가스 포집장치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추진 중이다.
명노헌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수부는 검사기관, 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해운업계가 온실가스 규제에 철저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규제 강화를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도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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