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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출제한 후폭풍…시장선 이미 풍선효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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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2금융권 가계대출 27조4000억원 ↑
상호금융권, 12조 늘어 증가세 가장 가팔라
금융 당국 "2금융도 연봉 내 신용대출 제한"
전문가들 "또 다른 풍선효과 주의해야" 경고

시중은행 대출제한 후폭풍…시장선 이미 풍선효과 시작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융감독원 속보치 기준).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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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송승섭 기자]"앞으로도 적정수준의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입니다. 향후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 과정에서 실수요자 및 일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대출 제한으로 인한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 이와 같이 밝히며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풍선효과가 시작됐다는 반응이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임계점에 달한 금융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시중은행이 대출을 더 조일 경우 다른 금융사의 대출 증가로 연결되고, 이는 대출 한도 임계점에 달한 금융사들의 추가 대출 제한 조치를 견인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연초부터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한도를 축소한 여파로 올해 1~7월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7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조4000억원 감소했던 것을 고려하면 크게 불어난 것이다. 특히 상호금융 업권이 12조4000억원 늘어나며 업권 중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다. 여전사와 저축은행도 각각 5조4000억원, 5조3000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통해 주간 단위로 점검하고 있지만 이미 대출증가세가 가팔라진 셈이다. 현재 시중은행은 5~7%, 저축은행은 21%로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중금리 대출과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제외하면 가계대출 증가율을 5.4%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2금융도 시중은행처럼 규제…"또 다른 풍선효과 우려"

관리 헛점도 있다.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정부의 포용금융 강화 방침에 따라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과제를 안고 있어 상반기 기준 가계대출 증가율이 업계 최고 수준인 13% 이상으로 치솟았아도 이에 대한 관리가 느슨할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에서 중금리대출 부분은 일부 완화해주고 나머지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포함하고 있다"며 "인터넷은행은 아직 성장단계에 있고 규모가 시중은행에 비해 작아서 조금 편의를 봐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2금융권에도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대출절벽 등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우려가 크다. 금융당국은 현재 2금융권에도 연봉 내로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해달라고 주문한 상태다. 시중은행에 해당 조치가 시행된 만큼 추가대출을 원하는 차주가 2금융으로 넘어가는 수요를 막으려는 조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관련 조치가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을 만큼 파급력이 크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많다. 저축은행은 연봉 대비 1.2~1.8배까지 대출을 취급하긴 하지만 실제로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의 압박에 저축은행은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일방적인 대출상품 중단을 고려하는 곳은 없지만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심사 시 컷오프 기준을 까다롭게 두는 게 대표적이다. 이 경우 금융 취약계층이 대부회사나 P2P 업체로 몰려갈 가능성도 있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 또 다른 풍선효과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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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금융과 2금융은 기본적으로 규제가 어느 정도 같아야 한다"며 "이번 대책과 별개로 불법사금융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당국이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금리 등 여러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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