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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아파트 중개보수 '810만→450만원'…정부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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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아파트 중개보수 '810만→450만원'…정부안 공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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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세가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공개됐다. 추후 정부 안이 확정될 경우 9억~12억원 구간의 주택 거래에 대한 중개보수가 크게 인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과 협회, 학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큰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그동안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요율 개편방안을 만들어 제시했고, 국토부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세가지 안을 별도로 만들어 공개했다. 국토부 안을 살펴보면 2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요율을 유지하고 그 이상 구간에서는 세가지 안의 요율 상한 적용이 조금씩 다르다.


우선 1안은 2억원에서 12억원까지 0.4%, 12억원 이상은 0.7% 내에서 협의하는 구조다. 2안은 2억~9억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3안은 2억~6억원 0.4%, 6억~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를 적용하는 안이다.


9억 아파트 중개보수 '810만→450만원'…정부안 공개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해 중간인 2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2안이 확정되면 9억원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15억원 짜리는 중개보수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20억원은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율의 경우 세 가지 안 모두 최대 상한 요율이 0.8%에서 0.6%로 낮아지고 3억~6억원 요율 상한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이들 안은 1억원 미만까지는 현행과 같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총 보상한도 제도를 폐지하고 중개 건별로 보장하는 방안, 부동산 중개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특히 공인중개사 선발 시험에 최소 합격인원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객관식이며 최소 합격 인원 제한이 없는데, 이 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중개보조원의 수를 중개사 수에 비례해서 지정하거나 전체 보조원의 수가 공인중개사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관심있는 국민들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토론회 내용을 시청하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국토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국민부담이 경감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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